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%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○○○○○ 68호 선박투자회사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선박투자회사임
○
질의법인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6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 연도말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미지급배당금을 회계처리 한 후 차기에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
* 연도말 : (차변)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(대변) 미지급배당금 xxx
차 기 : (차변) 미지금배당금 xxx (대변) 현금 xxx
○
질의법인은 연말에 계상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당기말 결산재무제표(회계상)에 미지급배당금 계상(회계처리)이 필요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1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4.1.1, 2015.7.24, 2015.8.28, 2020.12.22>
5.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"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,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6.2.12>
1.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
2.
당기순이익,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. 다만,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.
4. 관련예규 등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51의2-86의2…1【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】인세과-1039, 2011.12.28.
①
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. <개정 2003.05.10, 2019.12.23.>
②
법 제51조의2 제1항의 ¨배당¨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.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03.05.10, 2019.12.23.>